고소득자 내년 세금 더 낸다

고소득자 내년 세금 더 낸다

입력 2012-07-19 00:00
수정 201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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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등 비과세 축소

근로소득공제 등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추진된다. 여야가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부도 화답하는 형국이다.

18일 한국재정학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유럽 재정 위기와 재정 건전성’ 토론회에서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근로소득 4500만원 이상에 대한 5% 이상 소득공제 폐지와 금융소득 과세기준 인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교섭단체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은 근로소득공제율을 근로소득 1억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는 3%로, 1억 5000만원 초과는 1%로 내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중산·서민층과 관련되지 않은 비과세·감면은 대폭 정비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이날 “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고소득자 증세 방안을 수용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다만 현 정부가 감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최고세율 인상은 없을 전망이다. 비과세 감면을 다듬어 실효세율을 높이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소득세율은 6~38%지만 실효세율은 11%대다. 실효세율은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적용받는 세율을 뜻한다.

부가가치세 비과세·면제 등도 다듬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송파구 조세연구원에서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편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세법을 알기 쉽게 고쳐 쓰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작업의 일환이나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부가세 개정 내용도 함께 담아 제출할 계획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7-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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