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죽음의 기업 KT’ 쓰지 말라” 3억 손배소

KT “’죽음의 기업 KT’ 쓰지 말라” 3억 손배소

입력 2012-07-18 00:00
수정 2012-07-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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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자사의 이름 앞에 ‘죽음의 기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단체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8일 KT와 ‘죽음의 기업 KT공대위’(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KT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대위의 이름에 있는 ‘죽음의 기업’이라는 표현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T는 이와 함께 자사의 노동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KT인권센터에 대해서도 이 단체의 명칭이 KT의 산하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한다며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이들 단체가 ‘죽음의 기업’과 ‘KT노동인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 1건당 각각 2천만원, 1천만원을 배상하도록 요구했다.

KT는 소장에서 “’죽음의 기업’이라는 이름이 기업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회사 재직시의 사망률은 국내 평균 사망률이나 산업재해률에 비춰 높지 않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KT 새노조와 KT 계열사 노조인 희망연대 노동조합을 비롯해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등 시민사회단체 60곳이 속한 단체로, KT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 등을 고발하며 이석채 KT 회장의 사퇴를 촉구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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