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땅속을 통과하는 철도노선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주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지하철 건설 때 보상 기준과 근거가 없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주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국토해양부는 철도건설사업에서 지하부분 보상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건설업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개정안은 철도노선이 민간의 땅 밑을 통과할 때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보상범위와 보상방법 등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지하구간을 만드는 광역철도나 도심 지하를 통과하는 지하철 등의 건설 보상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7-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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