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에서 담배피워도 벌금내야 하는 지역은

내집에서 담배피워도 벌금내야 하는 지역은

입력 2012-07-14 00:00
수정 2012-07-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샌타모니카市에선 내집서 흡연해도 벌금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시에선 앞으로 공동 주거 건물 내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려도 벌금을 내야 한다.

이미지 확대
1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에 따르면 샌타모니카시의회는 아파트, 콘도 등 공동 주거 건물 입주자의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새로 입주하는 주민은 예외 없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는 주민은 흡연자로 등록을 해야 흡연이 허용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첫 번째는 100달러(약 11만 5000원), 두 번째는 200달러, 세 번째는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샌타모니카시는 2009년부터 해변, 공원, 식당뿐 아니라 공공 건물 내 복도, 공용 수영장, 공용 주차장, 상가 건물 베란다 등 다중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곳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시행해 왔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보호단체 대표인 아담 라딘스키는 “입주자들의 흡연 습관을 변화시켜 공중 보건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웃의 흡연으로 불편을 겪는 이들조차 개인 주거 공간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로스앤젤레스 북동쪽의 패서디나시도 내년부터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등 모든 공동 주거 건물에 대해 전면 금연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역 화려한 변신... 지하철역에 펼쳐지는 ‘나만의 서재’ 유치확정”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의 유휴 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프리미엄 독서 휴게 공간인 ‘펀스테이션(Fun Station)’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장기간 방치됐던 강동역 지하 3층 상가 공실(약 220㎡)에 스마트 도서관과 북 라운지가 결합된 ‘강동역 지하 서재(The Underground Library)’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김영철 의원이 강동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공을 들여온 결과다. 김 의원은 의원발의를 통해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펀스테이션 사업 유치를 이끌어냈으며, 약 6억 원의 조성비를 확보하는 등 사업 기반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해당 시설은 향후 서울시와 강동구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동역 펀스테이션은 단순한 이동 통로에 불과했던 지하철 역사를 ‘체류형 콘텐츠’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조성된다. 우선 서울도서관과 연계한 ‘스마트 라이브러리 존’을 설치하여 출퇴근길 시민들이 간편하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역 화려한 변신... 지하철역에 펼쳐지는 ‘나만의 서재’ 유치확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