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한국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의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및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종목의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16~24일이며 상장 폐지일은 25일이다.
2012-07-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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