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당직 근무서 전공의 제외키로

응급실 당직 근무서 전공의 제외키로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전공의는 응급실 당직 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27일 협의를 통해 3년차 이상 전공의의 응급실 당직 근무를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전공의 관련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응급실 당직의를 3년차 이상 전공의와 전문의료 규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비상호출체계를 갖추고 전문의들이 당직을 선다면 가뜩이나 업무 부담이 큰 전공의가 당직근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전공의는 응급실 당직 근무 부담을 덜고 의료기술 수련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또 당직 대상 전문의가 병원 안에 머물지 않고 응급 전문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응급실에 와 진료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당직 전문의 수는 당초 개정안에 명시된 것보다 늘리기로 했다.

예컨대 당초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과·외과·흉부외과 등 8개 진료과목 당직 전문의를 두기로 했던 것을, 해당 의료기관이 개설한 모든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당직 대기시키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당직 전문의 명단을 응급실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조항도 당직 전문의를 운영하는 진료과목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병원협회 측은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응급의료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년차 이상 전공의의 응급실 근무를 의무화한 정부 방침에 반발해 28일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반발했었다.

연합뉴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