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당직 근무서 전공의 제외키로

응급실 당직 근무서 전공의 제외키로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전공의는 응급실 당직 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27일 협의를 통해 3년차 이상 전공의의 응급실 당직 근무를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전공의 관련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응급실 당직의를 3년차 이상 전공의와 전문의료 규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비상호출체계를 갖추고 전문의들이 당직을 선다면 가뜩이나 업무 부담이 큰 전공의가 당직근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전공의는 응급실 당직 근무 부담을 덜고 의료기술 수련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또 당직 대상 전문의가 병원 안에 머물지 않고 응급 전문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응급실에 와 진료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당직 전문의 수는 당초 개정안에 명시된 것보다 늘리기로 했다.

예컨대 당초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과·외과·흉부외과 등 8개 진료과목 당직 전문의를 두기로 했던 것을, 해당 의료기관이 개설한 모든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당직 대기시키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당직 전문의 명단을 응급실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조항도 당직 전문의를 운영하는 진료과목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병원협회 측은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응급의료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년차 이상 전공의의 응급실 근무를 의무화한 정부 방침에 반발해 28일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반발했었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