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당직 근무서 전공의 제외키로

응급실 당직 근무서 전공의 제외키로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전공의는 응급실 당직 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27일 협의를 통해 3년차 이상 전공의의 응급실 당직 근무를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전공의 관련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응급실 당직의를 3년차 이상 전공의와 전문의료 규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비상호출체계를 갖추고 전문의들이 당직을 선다면 가뜩이나 업무 부담이 큰 전공의가 당직근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전공의는 응급실 당직 근무 부담을 덜고 의료기술 수련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또 당직 대상 전문의가 병원 안에 머물지 않고 응급 전문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응급실에 와 진료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당직 전문의 수는 당초 개정안에 명시된 것보다 늘리기로 했다.

예컨대 당초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과·외과·흉부외과 등 8개 진료과목 당직 전문의를 두기로 했던 것을, 해당 의료기관이 개설한 모든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당직 대기시키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당직 전문의 명단을 응급실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조항도 당직 전문의를 운영하는 진료과목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병원협회 측은 “복지부가 병원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며 “응급의료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년차 이상 전공의의 응급실 근무를 의무화한 정부 방침에 반발해 28일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반발했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