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벽산건설 자금난에 법정관리

워크아웃 벽산건설 자금난에 법정관리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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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올 들어 풍림산업, 우림건설에 이어 세 번째 건설업체의 법정관리 신청이다.

회사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서면 심사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958년 설립된 벽산건설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26위의 중견 종합건설업체로 2010년 6월 채권은행들의 기업별 신용등급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7월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이후 두 차례에 걸쳐 2174억원을 지원하고 벽산건설 오너인 김희철 회장도 290억원가량의 사재를 출연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도모했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지난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이후 자금사정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결국 법정관리행을 택했다. 벽산건설의 PF금액은 약 4000억원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2-06-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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