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결정…강동ㆍ송파 24일 정상영업재판부 “절차상 위법”…의무휴업 일시 제동
법원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ㆍ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의무휴업을 하도록 강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이 지자체 조례로 정한 처분이 부당하며 서울 강동ㆍ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오전 0시~오전 8시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동ㆍ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휴업일인 오는 24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점포는 이마트 명일ㆍ천호점, 홈플러스 강동ㆍ잠실점, 롯데마트 월드ㆍ송파점을 비롯해 강동구 관내 SSM 10곳, 송파구 관내 SSM 27곳 등이다.
강동ㆍ송파구는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범위설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만을 의무적으로 강제해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함으로써 위법하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은 “지자체 조례는 지자체장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 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 아니라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가 판단 대상이었다고 강조했다.
즉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지자체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보장, 처분 내용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경유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절차상 위법이 중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강동구와 송파구는 지난 3~4월 관내 대형마트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제가 시행되니 이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낸 뒤 조례를 공포했다.
한편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의 내용이나 행정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며,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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