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 상품의 이율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에 부과한 과징금 473억원에 대한 계산이 잘못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조용호)는 삼성생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에 부과한 473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은 공정위가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초 이전에 스스로 보험 이율을 줄이는 등 자진시정을 했는데, 공정위는 자진시정한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20% 줄여줬으면서도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그대로 부과했다.”면서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삼성생명은 공정위가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초 이전에 스스로 보험 이율을 줄이는 등 자진시정을 했는데, 공정위는 자진시정한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20% 줄여줬으면서도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그대로 부과했다.”면서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20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