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에서 나올 보험금 70%를 미리 주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가운데 의료급여법상 1종, 2종 수급권자와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은 보험금 일부를 다음 달부터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이란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모두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으로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는 뜻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2600만여명으로 전 국민의 55% 정도가 가입한 상태다.
2012-06-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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