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서 수영복 팔던 연예인 결국…

인터넷 쇼핑몰서 수영복 팔던 연예인 결국…

입력 2012-06-16 00:00
수정 2012-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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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 거부 사례 과태료 부가”…집중점검 예정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예정이다.

 15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점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업체들의 환불 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예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판매 품목인 의류 전문 쇼핑몰에서 환불 거부 사례가 많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불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의 민원이 많아 조사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계약 후 7일 이내에 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예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일부 업체이 고객의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업체는 상품 후기 게시글의 노출을 막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신문은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연예인 운영 인터넷 쇼핑몰은 10곳으로 각각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는 8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과징금이 아닌 소액의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업무계획 중 하나로 전자상거래상의 신뢰 구축을 꼽았다. 이에 따라 매출 규모가 크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연예인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의 잣대만 들이댔다는 주장이다.

 한 연예인 운영 인터넷 쇼핑몰 관계자는 “피부에 직접 닿는 수영복의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한 뒤 환불을 거부한 것인데, 이마저도 반드시 환불이 가능토록 하라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상품 후기를 숨긴 업체는 “인신공격성 글에 대해 작성자의 동의를 얻어 숨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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