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14일 붙이는 멀미약 ‘키미테’ 패치 제품을 사용한 뒤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올해에만 13건 신고됐다며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접수된 사례는 모두 환각 및 착란을 호소했고, 기억력 감퇴(8건)·어지러움(3건) 등의 증세를 함께 보인 경우도 있었다. ㈜명문제약이 생산하는 키미테는 대표적인 멀미 예방 의약품이지만, 함유된 스코폴라민은 상황에 따라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성분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6-15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