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1일부터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된 이후 첫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일한 김모(32)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4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물품을 배송하던 중 유턴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약 6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고 산재 요양신청을 했다. 앞으로 김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 4만 5000원의 70%(1일 3만 1500원)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르는 장해급여를 받게 된다.
2012-06-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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