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 굶겨 죽인 농장주’ 고발 결정

농식품부 ‘소 굶겨 죽인 농장주’ 고발 결정

입력 2012-05-24 00:00
수정 2012-05-2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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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소는 격리 사육 조치

치솟는 사료 값을 견디지 못해 소를 굶어 죽게 한 농장주가 동물 학대 혐의로 형사처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장동물 학대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전북 순창에서 발생한 소 집단 아사 행위의 책임을 물어 농장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라북도와 순창군이 A씨를 고발하고 농가에 남아있는 소를 신속히 격리ㆍ사육하도록 요구했다.

A씨는 구제역 사태 이후 소 값이 폭락하는데도 사료 값은 계속 오르자 항의 표시로 정부 사료의 급여와 소 매각을 거부한 채 소 33마리를 굶겨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굶어 죽은 소를 농장에 내버려뒀다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온 농식품부ㆍ순창군 직원들의 사체 처리와 사료 지원 제의를 거절한 채 충분한 먹이를 주지 않아 소가 무더기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동물을 보호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ㆍ치료기관으로 일시적으로 옮겨 격리할 수 있게 돼 있다.

농식품부는 비록 농장에서 사육되는 가축이라도 학대행위를 엄하게 다스리는 한편 농장동물의 보호ㆍ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도입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에 많은 농장이 참여하도록 해당 농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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