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간 영업을 못 한다. 지식경제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짜석유 유통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 등이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2년간 동일 장소에서의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2배 수준(주유소 현행 5000만원→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짜석유를 취급한 사업장은 적발 사실에 대한 현수막(가로 5m·세로 0.9m)을 게시하도록 했다.
2012-05-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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