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성엔지니어링·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엔지니어링·한국전력기술·서울통신기술·디섹·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 7개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은 모두 연매출 2000억원 이상 대형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하도급업자에게 프로젝트를 맡기거나,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삭감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 또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시 이자를 주지 않았다. 이들 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형 하도급업체는 1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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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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