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부처 고용목표 1%P↑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팔소매를 걷어붙였다. 2015년까지 대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직원의 30%가량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또 중앙부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목표가 4%(현행 3%)까지 올라가고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기업의 부담은 커진다.●장애인 고용률 2.28%… 대기업은 1.78%
고용노동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고용부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 4083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0.04% 포인트 상승한 2.28%로 집계됐다. 반면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고용률은 1.78%, 30대 기업집단은 1.80%로 낮았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대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장애인 고용 규모에 따라 2015년까지 최대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설립요건인 장애인 고용비율(30%)을 자회사 규모별로 완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기업들의 사회공헌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1그룹 1자회사 설립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1그룹 1자회사 설립운동 펼 것”
또 3단계로 나눴던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을 4단계로 세분화시켜 고용률이 저조한 기업들에게 더 많은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연 1회였던 장애인 고용 의무이행 점검도 올해부터 연 2회로 본격 확대하고 저조기업 명단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제도도 손을 본다. 현재 고용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 패키지나 희망리본 사업 등에 참여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만 의료·교육 급여를 2년 유예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증가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장애인 교사 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2개 이상 지역의 복수지원을 허용, 장애인 합격 미달지역에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고등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장애 학생의 취업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4-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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