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로열티 매출을 수십억원씩 부풀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CT&T 등 4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밝혔다. CT&T의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은 CT&T에 대한 감사업무 2년 제한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또 보증금 등 자산을 허위계상한 스톰이앤에프 전 대표 2명 등과 주석에 지급보증을 기재하지 않은 아이알디의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을 주석에서 누락시킨 아인스M&M도 검찰에 통보했다.
2012-04-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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