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필로티 도입땐 화단·나무 심지 않아도 돼

아파트 1층 필로티 도입땐 화단·나무 심지 않아도 돼

입력 2012-04-10 00:00
수정 201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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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1층에 ‘필로티’(빌딩에서 기둥만을 세운 공간)를 도입하면 종전처럼 외벽을 따라 화단을 꾸미거나 나무를 심지 않아도 된다. 또 일부 시·군·구에서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60㎡당 1대에서 2대로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 10일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시공사들은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외벽부터 도로·주차장의 경계선까지 2m 이상 거리를 두고, 그 사이에 나무와 꽃 등을 심어야 했다. 하지만 필로티가 있는 아파트 1층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창의적인 아파트 배치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보행자·차량의 통행을 위해 1층에 필로티를 도입하거나 외벽이 출입구가 없는 측벽인 경우 등에 한해 현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반대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강화된다. 현재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사업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을 60㎡당 2대까지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4-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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