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담합으로 올린 가격을 스스로 내린 기업은 과징금을 최고 50%까지 감면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합으로 인상된 가격을 원래대로 환원하면 과징금을 30~50%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격 인상분의 50% 이상을 자진해서 내린 경우는 20~30% 깎아주도록 했다. 담합을 적발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비율을 현행 매출액의 2%에서 3%로 올렸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합으로 인상된 가격을 원래대로 환원하면 과징금을 30~50%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격 인상분의 50% 이상을 자진해서 내린 경우는 20~30% 깎아주도록 했다. 담합을 적발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비율을 현행 매출액의 2%에서 3%로 올렸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3-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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