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교역 무관세 적용될 듯

태블릿PC 교역 무관세 적용될 듯

입력 2012-03-20 00:00
수정 2012-03-20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계관세기구, 컴퓨터 분류 확정

태블릿 PC가 관세 품목분류상 ‘컴퓨터’로 분류돼 무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제49차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태블릿 PC를 IT협정에 의해 컴퓨터로 최종 분류했다. 오는 5월 말까지 회원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갤럭시탭을 생산, 수출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연간 300만 달러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갤럭시탭과 미 애플의 아이패드 등 태블릿 PC는 기능(컴퓨터·휴대전화·동영상 등 각종 멀티미디어 제공)의 다양성 때문에 국제적으로 품목 분류와 관련, 논란이 잇따랐다. 우리나라는 양허세율(0%)을 적용해 왔지만 러시아와 콜롬비아 등은 ‘휴대전화’로 분류해 관세 5%와 내국세를 추가 부과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3-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