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이용 지능적 탈세 ‘발본색원’

선물·옵션 이용 지능적 탈세 ‘발본색원’

입력 2012-03-14 00:00
수정 2012-03-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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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탈세 혐의 국세청 통보 검토

2010년 상반기 중소기업 사장 A씨는 주식옵션을 이용해 세금 없이 회사 돈 4억 1000만원을 증여받았다. 법인이 10종목의 주식옵션을 A씨에게 싸게 판 후 비싸게 되사는 방식이었다. 주식옵션의 경우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경쟁매매자의 방해 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 사건은 통정매매(미리 짜고 거래하는 것)로 의심돼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이첩됐다. 이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거래소는 3건의 탈세 혐의자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감원에 통보했다. 하지만 거래소는 탈세 혐의는 있지만 불공정거래가 아닌 경우 금감원에 통보할 권한이 없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별개로 탈세 혐의에 대해 따로 감시하고 이를 국세청에 직접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 관계자는 13일 “시장감시 대상에 탈세 혐의가 있는 매매를 포함하고 이를 국세청에 직접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선물·옵션과 같이 복잡한 파생상품을 이용한 지능적인 탈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3년간 3건의 탈세 혐의를 발견한 것을 포함해 2005년부터 지난 2월까지 총 86개월 중 주식옵션 매매가 있었던 개월 수는 26개월(30.2%)이나 된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출시로 매매가 거의 사라진 시장이라는 점에서 적발되지 않은 지능적인 탈세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거래소가 시장감시 대상에 탈세 혐의를 포함하면 탈세 행위를 초기 단계에서 적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거래소는 불공정 행위만 금감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을 뿐 불공정거래가 아닌 탈세 혐의 통보 권한이 없다. 현재는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를 추려내 금융당국에 넘기면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해 세무당국에 이첩한다.

이 경우 처음부터 불공정거래 정황이 포착되지 않는 탈세 행위는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쉽다. 실제 거래소에 따르면 주식옵션을 이용한 탈세의 경우 테마주처럼 다른 개인투자자들을 현혹해 가격을 올리는 시세조종이 없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로 적발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불공정거래 의심 매매는 금감원으로, 탈세 의심 매매는 국세청으로 각각 통보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불공정거래 조사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명제법과 국세청의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세청과 협의를 시작했으며 올해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3-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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