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8일 테마주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투자경고 단계에서도 거래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즉각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시장경보 발령 요건을 완화해 테마주가 이상급등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경고는 이전까지 주가가 5일간 75%, 20일간 150% 이상 오를 때 발령됐으나 앞으로는 5일간 60%, 15일간 100% 이상 상승하기만 해도 발령된다.
2012-03-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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