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고금리 불법 대출광고 판쳐

포털사이트 고금리 불법 대출광고 판쳐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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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불법 대출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2개월간 인터넷의 대출모집 광고를 점검해 80개 불법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52개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을 사칭, 상호와 상표를 무단 도용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 금융회사를 통해 고발 조치됐다.

다른 28개 업체도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을 불법으로 광고해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에 위법 사실이 통보됐다.

이들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상품에 연결해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회사의 정식 대출모집인으로 등록된 것처럼 허위 광고를 내거나 모집인 등록번호 등 식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수법을 쓴다.

금감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불법 대출모집 광고주의’ 안내 문구를 게시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검색은 불법 업체와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며 “대출이 필요하면 한국이지론(☎02-3771-1119, www.egloan.co.kr) 등을 통해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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