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월 15일 0시 발효

한·미 FTA 3월 15일 0시 발효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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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개시 5년8개월, 협상타결 4년10개월만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관세없는 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15일 0시 공식 발효된다.

2006년 6월 협상개시 5년8개월만, 2007년 4월 협상타결 4년10개월만이다.

미국과의 FTA는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가 ‘무역강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치ㆍ사회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 적잖게 이바지를 할 전망이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8시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한ㆍ미 양국은 2시간 전인 오후 6시 FTA 협정 제24.5조 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ㆍ절차적 요건을 완료하고 발효일을 3월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발효날짜를 3월15일로 잡은 것은 업계나 기업이 한ㆍ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작년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효한, 아시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됐다. 이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3대륙을 잇는 세계 경제의 60.9%가 우리의 무역영토에 포함된 것이다.

박 본부장은 “그동안 FTA 이행 준비점검 회의는 협정의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제도적 조치를 상호 확인하는 회의였지만 협정문과 법령이 방대해 기술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많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협정문이나 개정한 법률, 규정은 하나도 고쳐진 게 없다”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22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한ㆍ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뒤 3개월간 화상회의, 대면회의,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양국 법률안 등의 발효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한ㆍ미 FTA 발효시기는 애초 정부가 밝힌 목표일자(2012년 1월1일)보다 3개월 보름 늦은 것이다.

박 본부장은 “국회에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있었던 투자자-소송제도(ISD) 문제는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미국과 성실히 입장을 정리해 협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ㆍ미 FTA 효과에 대해선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우리의 유럽 수출이 타격받는 상황에서 한ㆍ미 FTA 발효로 세계 최대 선진국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석유화학, 섬유, 전기ㆍ전자,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분야 수출이 늘게 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는 기대도 감추지 않았다.

두 나라 정부는 협정 발효 전 각각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국내법에 따라 협정문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조치를 발효 전까지 취하고 미국은 대통령 포고문 공포 및 관련규정 도입을 추진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은 작년 8월 한ㆍ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는 발효 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5.7% 증가하고 일자리 35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올해 초 FTA 추가 보완대책을 통해 한ㆍ미 FTA로 인해 15년간 농어업 분야에서 12조6천683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취약분야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고 모두 54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미국과의 FTA 발효는 작년 발효된 한ㆍ유럽연합(EU) FTA와 더불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FTA 허브(Hub) 전략의 중요한 축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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