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으로 변신하는 백화점·마트 문화센터

‘학원’으로 변신하는 백화점·마트 문화센터

입력 2012-02-20 00:00
수정 2012-02-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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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진출 계획 절대 없다”..”실제 교과수업 운영” 지적도

신세계와 이마트가 조만간 목적사업에 학원업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문화센터가 학원으로 외양을 바꾸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된 문화센터가 학원으로 바뀌는 것은 법 개정 때문이다.

작년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 개정돼 학교 교과과정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3세 이상 미취학 유아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면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문화센터에서는 고전 읽기나 요리, 외국어, 태교, 서화, 공예, 와인교실, 재테크 등 주로 성인 위한 강좌를 운용하지만 유아나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 학원법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된다.

업계에서 가장 먼저 문화센터를 학원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는 학원법의 변경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신세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향후 학원사업에 진출할 계획은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들 유통업체가 곧 본격적으로 학원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조문호 정책위원장은 “(문화센터를 학원으로 변경하는 게)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돈벌이가 목적인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문화센터가 그간 학교 교과목과 유사한 강좌를 운영해 학원과 평생 교육시설의 경계를 넘나들었다는 판단이 깔렸다.

실제로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작년 겨울 강좌 목록에서는 ‘신나는 과학 놀이터’, ‘놀면서 배우는 국사 교실’ 등 교과목을 연상하게 하는 제목들이 발견된다.

조 위원장은 “문화센터들이 실제로는 교과를 운영하면서 내용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화센터가 본격적인 학원업의 형태를 취하는 것도 아닌데 유아나 초등생을 가르친다는 이유만으로 학원으로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런 관점에서 새 학원법에 대해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요구한 상태다.

반면 정부는 교과목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유아나 초등생 등을 가르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감독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게 새 법의 취지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규제일 수 있지만 초·중·고생 등을 상대로 교습한다면 학습자 보호를 위해 학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화센터를 학원으로 등록하면 시설 기준이나 강사의 자격 기준 등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마트의 의도가 어떻든 현재보다는 학원으로서의 면모를 더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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