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4월 하루에 3000원짜리 차 보험이 나온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려서 운전하는 이들을 위한 ‘하루 보험’이다. 운전 경력 및 사고 이력 등과 상관없이 하루 정액제로 운영되며 인터넷에서 하루 단위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운전면허증은 소지하고 있지만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빌려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단, 타인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된 개인용 승용차여야 한다. 자신의 차량은 물론 배우자 소유의 차량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금융감독원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운전면허증은 소지하고 있지만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빌려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단, 타인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된 개인용 승용차여야 한다. 자신의 차량은 물론 배우자 소유의 차량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2-1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