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사 설립 심사 강화

제4 이통사 설립 심사 강화

입력 2012-02-04 00:00
수정 2012-02-04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신규 유·무선 통신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적용한다.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고,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는 오는 4월까지 통신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제4이동통신사업 허가심사 탈락 후 재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KMI(한국모바일인터넷)와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는 오는 4월까지는 재도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됐다.

고시가 개정되면 이용자 보호계획과 재무능력에 대한 평가가 까다로워진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항목에 포함된 이용자보호계획을 심사사항으로 신설하고, 해당 항목의 배점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2-0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