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中企 “환영” 대기업 “우려”

동반위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中企 “환영” 대기업 “우려”

입력 2012-02-03 00:00
수정 2012-02-0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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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논란 1년만에 명칭 바꿔 시행키로

최근 1년 가까이 재계에서 논란을 빚었던 ‘이익공유제’가 ‘협력이익배분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새로운 틀거리가 마련된 셈이다. 대·중소기업 간 전문인력 이동과 관련된 심의조정 기구도 신설된다.그러나 협력이익배분제가 일선 기업들에는 선택이 아닌 강제 조항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재계의 반발이 여전한 상태라서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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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고는 있지만… 정운찬(오른쪽)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동반위 제13차 회의에서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웃고는 있지만…
정운찬(오른쪽)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동반위 제13차 회의에서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동반성장위원회는 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13차 회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하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실적 평가 때 이를 도입한 곳에 가점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기업 측 위원들이 최근 두 차례 회의에 불참하면서 결정이 미뤄진 이익공유제가 논란 끝에 바뀐 명칭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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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는 협력이익배분제 외에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투자 및 지원도 가점 사항으로 분류했다. 다만 다음 달쯤으로 예정된 대기업의 동반성장 이행 성적 공개 때에는 제도 도입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대기업 두번 불참 후 절충안 통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양극화가 완화되고 동반성장 문화가 정착되어 경제가 강해지면 그 과실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라면서 “대·중소기업들에 성과와 희생을 나눌 각오가 생기면 이미 동반성장은 시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익공유제는 동반성장의 또 다른 접근방식”이라면서 “명칭도 변경하고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각 기업의 방안 도입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반위 사무국 안에 ‘인력스카우트 심의위원회’를 두고 인력 스카우트에 따른 대·중소기업 갈등을 심의, 조정, 중재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동반위는 대기업으로의 중소기업 전문인력 유출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대기업에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이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이 내용을 다듬어 동반성장지침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기업의 동반성장 성적 평가 때 원자재가격 변동에 대한 조정·반영, 계약기간 중 불공정한 대금감액, 2·3차 협력사 유동성 지원을 기본사항으로 정해 올해부터 평가지수에 반영한다.

●인재 양극화 현상 심화 인식

동반위의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결정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도를 합의,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 일보를 더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대·중소기업 간 더욱 신뢰하고 진정성 있는 동반성장 문화가 앞당겨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반성장 문화정착에 일보”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해서 상생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한다.”면서 “정치권도 동반성장에 대한 재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동반위가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협력이익배분제를 통과시킨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협력이익배분제와 성과공유제 등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것은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0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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