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금융 외환銀 자회사 편입 승인
외환은행이 9년 만에 하나금융지주를 새 주인으로 맞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김석동 금융위원장
이상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주식을 사들이려고 돈을 빌려 일부 자금을 조달했으나 경영 건전성을 제한할 우려가 없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승인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03년 2조 1000여억원을 들여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4조 6635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한국 시장을 떠나게 됐다. 금융위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고,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론스타의 ‘먹튀’를 도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보면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 둔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입법취지, 지금까지 산업자본 확인 관행에서 형성된 신뢰보호 문제, 다른 외국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단순히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주식처분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은행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 당국의 인수 승인 결정에 따라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품에 넣어 국내 2위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고 국내 7개 시중은행은 모두 금융지주회사에 속하게 됐다. 민주통합당은 “금융당국은 산업자본이 확실한 론스타에 면죄부를 주고 국부 유출을 방조했다.”며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먹튀’ 방조와 금융 당국의 직권남용에 대해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 등에서 불거진 의혹 및 법률적 쟁점이 남아 있어 국회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 론스타 관계자 및 금융 관료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1-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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