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단체들이 KBS 2TV의 방송중단 사태에 대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KBS를 상대로 이르면 이번주 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언론인권센터, 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등 7개 시청자ㆍ시민단체는 18일 성명을 내고 케이블 SO가 시청권을 침해했고, KBS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방기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SO들은 송출 중단이라는 횡포를 부렸으며 공영방송 KBS는 KBS2 채널의 방송중단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시청자들은 수신료와 케이블이용료의 이중 부담을 지고도 TV를 시청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KBS에 대해선 “수신료를 받고도 보편적 시청권을 위한 기본적 과제인 난시청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며 “송출 중단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SO에는 “유료방송 사업자라고 하지만 스스로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SO들은 지상파 방송사들과의 재송신 대가 협상 불발을 이유로 16일 오후 3시부터 17일 오후 7시까지 KBS 2TV의 재송신을 전면 중단해 케이블TV 시청자 1천500만명이 정상적인 TV 시청을 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언론인권센터, 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등 7개 시청자ㆍ시민단체는 18일 성명을 내고 케이블 SO가 시청권을 침해했고, KBS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방기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SO들은 송출 중단이라는 횡포를 부렸으며 공영방송 KBS는 KBS2 채널의 방송중단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시청자들은 수신료와 케이블이용료의 이중 부담을 지고도 TV를 시청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KBS에 대해선 “수신료를 받고도 보편적 시청권을 위한 기본적 과제인 난시청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며 “송출 중단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SO에는 “유료방송 사업자라고 하지만 스스로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SO들은 지상파 방송사들과의 재송신 대가 협상 불발을 이유로 16일 오후 3시부터 17일 오후 7시까지 KBS 2TV의 재송신을 전면 중단해 케이블TV 시청자 1천500만명이 정상적인 TV 시청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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