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시행 19개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주택 마련에 대한 가계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출산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방문판매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급하기 위해 연말정산이 의무화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을 포함한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은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빌린 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이 만기 15년 이상이면서 빌린 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할 경우 연 최고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다른 대출은 공제 한도가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가계 부채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전·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가 해당됐으나 올해부터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 가족 요건이 삭제된다. 결혼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이 될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판 주택에 대해서는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현재 산후조리원은 병원 부속일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으나 독립 산후조리원은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가세 10%가 면제되면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을 6~7%가량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전망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손비로 인정받는 소액 광고 선전비가 확대돼 보험회사 등이 고객 모집용으로 만드는 제품의 단가가 올라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였으나 5000원 이하 물품은 한도 계산에서 제외돼 사실상 3만 5000원까지 손비로 인정됐다. 앞으로 한도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1만원 이하로 늘어남에 따라 사실상 1인당 4만원까지 손비로 인정된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직불카드를 쓸 경우 소득공제율이 30%로 늘어나지만 전통시장 내 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 쓰는 금액은 제외된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이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한 비용은 연간 3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된다. EITC 지급 대상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이 추가됨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지정 기부금 단체에 대한노인회 소속 경로당만 포함됐으나 무료 이용 노인복지시설도 지정 기부금 단체에 포함된다.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 한도는 줄어든다. 퇴직소득도 사실상 근로소득인데 소득공제 한도가 없어 그동안 대기업 임원들이 절세 형태로 퇴직금을 많이 쌓아줬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10분의1×근속연수×3배’까지만 임원 퇴직소득이 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게 된다. 적용 대상 임원의 범위도 법인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 상속·증여도 차단된다. 지금까지는 공익법인에 대한 인건비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 일인당 인건비가 연간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8000만원은 공공기관 임원의 평균 연봉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국외 판매법인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외국의 현지 판매법인에 수출 물량을 몰아준 뒤 현지에서 소비자에게 팔 경우 계열사 간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조업 계열 대기업 대부분은 외국에 현지 판매법인을 두고 수출하는데 이를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증여하면, 과세 취지에 맞지 않고 수출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에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서 국외 판매법인 제외
공정거래법상 다른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예를 들어 삼성과 CJ 등 과거 한몸이었다가 분리된 기업집단은 대주주들이 친족 관계이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기업집단이기 때문이다. LG에서 분리된 LS, GS, LIG 역시 마찬가지다.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이 지주회사일 경우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등은 제외된다.
중질유 재처리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사라진다. 에너지 절약형 시설, 중질유 재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등은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 왔으나 중질유 처리시설에 대한 혜택이 4개 정유사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최고소득세율 38%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월급이 3000만원 이상인 근로자(20세 이하 자녀 2명인 4인 가구 기준)는 월 원천징수세액을 5만 6250원, 4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34만 1250원, 5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62만 6250원을 더 내야 한다.
전경하·임주형기자 lark3@seoul.co.kr
2012-01-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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