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고 생산·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는 일반 생활용품으로 분류돼 정부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 전후의 산모를 중심으로 원인불명의 폐손상 환자가 늘자, 보건당국은 환자 역학조사와 동물실험을 통해 일부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고 생산·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는 일반 생활용품으로 분류돼 정부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 전후의 산모를 중심으로 원인불명의 폐손상 환자가 늘자, 보건당국은 환자 역학조사와 동물실험을 통해 일부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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