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수 관련 모든 소송 취하 … 현대차 “맞고소 취하” 호응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놓고 불거진 현대자동차그룹과의 ‘악연’을 깨끗이 씻어내기로 했다. 현대그룹의 움직임에 현대차그룹도 호응하면서 1년여간 고소·고발로 이어진 양측의 앙금이 어디까지 가실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29일 현대그룹은 2010년 11월 현대건설 매각입찰 과정에서 현대차그룹 임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제기한 형사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아무런 조건 없이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시아주버니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다시 화해의 손짓을 보낸 것이다.
앞서 지난 8월에는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냈던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당시 현 회장의 장녀인 정지이 현대유엔아이 전무의 결혼식을 앞두고 나온 조치에 현대차그룹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소 취하는 이미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라 의미가 남다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제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은 모두 취하됐다.”면서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앞으로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대차그룹도 이날 “현대그룹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즉시 우리도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며 화답했다. 현대차그룹도 지난해 11월 현대차 임원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현대그룹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에 따라 두 그룹 간 불화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이지만 과제가 남아 있다. 현대그룹의 소송 취하는 현대그룹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현대차그룹에 통 큰 결정을 내놓으라는 몸짓으로 해석된다.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 7.7%를 넘겨달라는 것이다. 현 회장 측은 핵심 계열사인 현대상선 지분을 우호지분까지 포함, 44%가량 확보했으나 범 현대가의 지분 36.7%가 늘 부담으로 작용한다. 해운 시황 불황에 따른 정관 변경에도 3분2가량의 지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대차그룹 측은 현대상선 지분과 관련해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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