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품일수록 품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처음부터 정책적으로 가격을 높게 책정하기도 합니다.”(S대 A교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도어 업체들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 계획을 수립,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규명에 칼을 빼든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웃도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높아 조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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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16일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등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제품 품질이 저가 제품과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두 배 가까이 비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아웃도어 대리점주들 중에는 “가격 거품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아웃도어 옷 한 벌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고, 고가품과 저가품 판매 때 제조업체(본사)의 수입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 봤다.
●본사들 정책적으로 고가 전략
21일 노스페이스·코오롱스포츠·K2 등 빅3 대리점주들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웃도어 소비자가는 원가의 최대 4배수에서 정해진다. 소비자가가 400원이라면 원가는 25%인 100원이다.
소비자가는 대리점의 경우 원가, 대리점 마진, 기타(광고비·물류비 등)로 이뤄진다. 백화점 매장의 경우 원가, 백화점 수수료, 백화점 매장 관리자 수수료, 기타로 구성된다. 백화점 수수료는 L백화점 34% 등 보통 30~35%다. 백화점 매장 관리자 수수료는 업체별로 9~15%이고, 대리점 마진은 30~40%다.
반면 저가품인 19만원 패딩의 경우 본사는 8만 5500원(대리점), 5만 3200원(백화점)을 각각 가져간다. 본사는 저가품보다 고가품을 팔 때 4배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 본사가 정책적으로 고가 전략을 편다는 학계의 지적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한 점주는 “싼 것 수백 벌 파는 것보다 비싼 것 수십 벌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털어놨다.
점주들은 높은 백화점 수수료가 옷값에도 반영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A업체의 경우 백화점 총수수료는 47%로 대리점보다 17% 높다. 79만원 하는 패딩의 경우 소비자가 산정 때 13만 4300원이 백화점 판매를 고려해 책정된 만큼 백화점 수수료를 낮추면 옷값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백화점 입점 매장의 한 관리자는 “월 2억원을 팔면 백화점 수수료로만 6400만원이 나간다.”며 “전 매장의 월 수수료를 합치면 액수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매장의 관리자는 “연 40억원을 벌면 13억원 이상이 수수료로 나간다.”며 “폭리라면 이게 폭리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업들 원가 산정 방식 비공개
한편 원가는 업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노스페이스·K2 관계자는 “제조원가(재료비)”라고 했고, 코오롱스포츠 관계자는 “재료비 등 제품 생산·유통 비용 등을 말한다.”고 밝혔다.
한 점주는 “재료비는 얼마 안 된다.”며 “톱스타 광고비, 해외 상표 라이선스 비용 등 업체마다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비용들이 옷값에 다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점주는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알려면 업체마다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어느 기업이 원가를 공개하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