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월 평균 2355원↑
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2.8%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도 건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재 월 보수액의 5.64%에서 5.8%로 2.8%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 4105원에서 8만 6460원으로 2355원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도 보험료부과점수(재산·자동차·소득 등 지수합산)당 금액이 165.4원에서 170원으로 2.8% 인상돼 1인당 월평균 건보료가 7만 4821원에서 7만 6916원으로 2095원 늘어난다.
내년도 인상률 2.8%는 올해 인상률(5.9%)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2-21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