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CJD 환자 가능한 모두 조사”

질병관리본부 “CJD 환자 가능한 모두 조사”

입력 2011-12-08 00:00
수정 2011-12-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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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2번째 의인성(醫因性)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Creutzfeldt-Jakob Disease)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보건당국은 의무기록이 남아 있는 모든 CJD 사례를 추적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8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산발성CJD(sCJD)로 진단받고 법정감염병신고체계를 통해 신고된 48세 남성이 의인성CJD(iCJD) 사례로 확인됐다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 박혜경 감염병관리과장과의 일문일답.

--당초 이번 사례를 산발성 CJD라고 발표했었는데.

▲당시엔 환자가 치료를 받았던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의 의견을 듣고 판단했다. 환자 의무기록에는 수술을 받은 기록이 없었고 담당 교수도 뇌경막을 이식받았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뇌실질 출혈에 의한 수술시에 뇌경막 이식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수술기록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산발성 CJD로 분류할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산발성으로 알렸다가 재조사 과정에서 경막 대용제인 ‘라이오듀라’ 이식 사실을 확인해 정정 발표하게 됐다.

--산발성 CJD와 의인성 CJD를 증상으로 구분할 순 없느냐.

▲없다. 뇌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을 통해서도 구분이 어렵다. 현재 진단분류체계는 CJD환자가 발견되면 일단 산발성 CJD로 분류한다. 그 중 인체유래 뇌경막·각막·호르몬 등을 사용해 수술받은 경우만 의인성으로 재분류된다. 이번 사례는 독일 브라운사가 생산한 라이오듀라를 1988년 5월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의인성으로 분류한 것이다.

--의인성 CJD로 파악된 환자 규모는.

▲우리나라에 CJD로 의심되는 환자는 지난 10년간 매년 25~30명씩 신고됐다. 현재까지 총 211명 정도다. 그 중 의인성 CJD로 파악된 건 이번까지 2명이다. 앞으로 가능한 추가조사해 의인성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지만 확인이 쉽지 않다. CJD로 진단되고 1년 이내에 환자의 100%가 사망하기 때문이다. 환자의 병력과 수술기록을 역추적해야 한다.

--라이오듀라를 판매한 회사의 책임과 보상계획은 없나.

▲독일 브라운사는 한국에 어느 정도 수출했는지 25년 전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다. 공식확인은 하지 못했으나 브라운사가 의인성 CJD환자에게 보상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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