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기기장치류 19세 미만에 판금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19세 미만에 판금

입력 2011-11-25 00:00
수정 2011-11-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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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전자담배의 기기장치류가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돼 25일부터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청소년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큰 전자담배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와 부속품인 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이다.

이날부터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들에게 판매, 대여, 배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제작·수입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용기와 포장용지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등의 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성가족부 최관섭 청소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전자담배 판매사이트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담배는 냄새가 나지 않아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빠르게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카트리지 교체형 전자담배와 조립식 전자담배는 니코틴 성분만 분리하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청소년들에게 판매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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