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협의 없이 처음 의결…“소액주주 소송 면피용” 눈총
소액주주의 소송을 피하고자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다음 달부터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단독 의결하는 ‘꼼수’를 부려 비난을 받고 있다.한전은 지난 7월 말 전기요금을 평균 4.9% 올리면서 인상률을 낮추자는 물가 당국과 마찰을 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추가로 10%를 올린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한전 이사회는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을 의결하고 정부에 인상안을 신청했다. 한전 이사회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없이 인상안을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한전 이사회의 단독 결정은 원가의 90%인 전기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대외적인 명분이 있지만 내심은 지난 8월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전의 소액주주들은 지난 8월 회사가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쌍수 전 한전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이 한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김 전 사장뿐 아니라 15명의 사내·외 이사들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가격 인상 노력을 보여서 소송을 피하고자 하는 방편이라는 것이다.
이번 한전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지경부와의 협의로 가격을 올리면 한전 이사회 등이 가격 인상에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움직인 것 같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지경부 장관의 승인 사항이므로 한전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전이 치솟는 물가와 내년 총선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안을 꺼내지 못할 정부를 압박하려는 카드라는 분석도 일부 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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