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등친 파워블로거 ‘영업정지’도 가능

소비자 등친 파워블로거 ‘영업정지’도 가능

입력 2011-11-21 00:00
수정 2011-11-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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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통신판매중개자 연대책임 강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파워블로거가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챙길 경우 최대 1년간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과태료 부과만 가능,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통신판매중개자 및 호스팅서비스(사이버몰을 구축하고 서버를 관리해주는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 이들이 개별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제공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연대책임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분쟁 발생시 효율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 내역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무료 이벤트를 가장, 실제로는 결제를 진행하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다. 또 회원모집과 상품거래는 온라인으로 하면서 회원탈퇴나 청약철회는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 불편을 야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회원탈퇴와 청약철회도 온라인으로 가능토록 의무화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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