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을 위해 오는 18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론스타가 초과보유하게 된 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주식처분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처분명령의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결정된다.
다만 론스타에 대해 어떤 방식의 주식을 처분명령을 내릴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금융위 실무진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 검토를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임시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
법리적으로 금융위가 매각명령 외에 매각방식까지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지만, 일각에선 론스타가 초과보유한 주식을 시장 내 공개매각하는 징벌적 매각 명령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분 명령의 방식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며 “금융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