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이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약산업의 일자리 시스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1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 약인가 독인가’ 세미나에서 김원기 노무법인 산하 대표는 ‘약가 인하가 제약산업 일자리(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정부의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은 114년 역사를 가진 제약산업의 일자리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면서 “약가 제도 개편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보건복지부가 약가 일괄 인하가 제약산업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평가한 후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를 위반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면 제약사들은 이로 인해 연간 1조 7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여기에 이미 실시 중인 ‘기등재 목록(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목록) 정비사업’에 따른 약가 인하 효과(연간 7800억원)를 합하면 연간 2조 5000억원대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럴 경우 약 8만명인 제약산업 종사자 중 2만 1000명 정도가 악성 실업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1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 약인가 독인가’ 세미나에서 김원기 노무법인 산하 대표는 ‘약가 인하가 제약산업 일자리(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정부의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은 114년 역사를 가진 제약산업의 일자리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면서 “약가 제도 개편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보건복지부가 약가 일괄 인하가 제약산업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평가한 후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를 위반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면 제약사들은 이로 인해 연간 1조 7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여기에 이미 실시 중인 ‘기등재 목록(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목록) 정비사업’에 따른 약가 인하 효과(연간 7800억원)를 합하면 연간 2조 5000억원대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럴 경우 약 8만명인 제약산업 종사자 중 2만 1000명 정도가 악성 실업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1-12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