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 민·관합동위 구성

서비스산업발전 민·관합동위 구성

입력 2011-11-03 00:00
수정 2011-11-0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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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 발전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민·관합동 위원회가 구성된다. 또 이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개발(R&D) 성과를 낼 경우 자금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정부는 “그동안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강조돼 왔으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R&D 투자 확대,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 간 협력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재정부 장관과 민간 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구성해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평가 ▲중점 육성 서비스 산업 선정 ▲R&D·인력양성·규제개혁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관련된 법의 제정 혹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고, 각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해 해당 법령을 의무적으로 제정 혹은 개정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08년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다섯번째로 비제조업 분야 규제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체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민간 위촉위원은 10명 이내를 차지하게 된다. 민간 위원장은 재정부 장관이 민간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또 서비스분야 R&D 성과에 대한 상용화와 민간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이 분야 우수 연구개발을 인증하고 인증 기업에 대해 자금, 세제, 구매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여기서 서비스산업 R&D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인문·사회 과학의 혁신적 활동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11-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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