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체납·횡령 어떻게 해결했을까

조선시대 체납·횡령 어떻게 해결했을까

입력 2011-11-03 00:00
수정 2011-11-0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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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박물관 ‘세금이야기’ 특별전

국세청 조세박물관은 개관 9주년을 기념해 ‘청원서’를 주제로 ‘청(請)하고 원(願)하다, 청원서에 담긴 조선시대 세금이야기’ 특별 기획전을 3일부터 서울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1년간 무료로 개최한다. 청원서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일정한 희망이나 의사를 문서로 제출한 민원서(民願書)를 말하며, 조선시대의 청원서는 청원과 민사 및 형사소송 모두 포괄한다.

이번 특별전은 딱딱하게 느껴지는 청원 내용을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 사연이 담긴 ‘세금 이야기’와 일상생활 속의 ‘백성들의 이야기’로 나눠 구성됐다. 당시 토지에 부과하는 결세(結稅) 징수율과 세무행정 실태, 효행과 관련된 청원과정과 절차를 보여주는 일련의 청원서 등을 통해 그 시대의 사회상과 행정적 권리존중 제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주요 전시유물은 토지세를 이웃 주민에게 전가한 실상을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한 청원서, 경기가 나쁠 때는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청원서, 체납세금으로 인한 농우(農牛)의 소유권 분쟁을 다룬 청원서 등이다.

선친의 효행으로 받은 면역(免役)의 혜택을 복구시켜 달라는 한 집안의 3차에 걸친 청원서, 갑오개혁 이후 국한문이 혼용된 공문서 등의 청원서 등도 볼 수 있다.

일례로 1895년 개성에 거주하는 김진사댁의 노비 돌쇠가 결세전(結稅錢·토지세)을 중간에 횡령한 관리 3명을 처벌하고 과잉 납부한 120냥의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서도 공개된다. 당시 이 소송을 처리한 장단부사는 “3명의 관리를 적발하고 횡령한 금전을 철저히 조사 엄히 처리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빌려 온 소를 주인 동의도 없이 팔아 자신의 세금을 낸 소송사건이나 경제가 어려워 세금 감면을 애원하는 푸줏간 주인의 청원서 등도 관심을 모은다. 자세한 내용이나 관람예약은 박물관 홈페이지(www.nts.go.kr/museum)를 참고하면 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11-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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