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500만원 한도내
18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500만원 한도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가 시행됐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의 사용 증가로 카드 포인트 적립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하고 있어 영세납세자의 납부 편의 차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납부 시 여러 장의 카드 포인트를 통합해서 사용할 수는 없고 카드사별로 나눠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며 모든 세금에 적용된다.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10-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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