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최근 부실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전국 시·도에 전달했다.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9-2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40세 넘으면 체취 달라진다”는 백지연…씻어도 난다는 ‘노인 냄새’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7/SSC_20260917094559_N2.jpg.webp)

![thumbnail - “손주보러” 올라온다는 시부모에 “호텔서 주무시라”는 며느리…서운한가요?[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5/SSC_202606251722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