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이 준 돈 2억원은 과세 대상

곽노현이 준 돈 2억원은 과세 대상

입력 2011-09-07 00:00
수정 2011-09-07 17: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받은 2억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까, 낸다면 얼마나 낼까.

국세청은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박 교수가 받은 돈이 사례금인지, 증여인지 에 대한 성격 규명이 명확히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두 가지 중 어느 한 경우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박 교수가 받은 2억원이 재판과정에서 ‘사례금’으로 판결나면 소득세 중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35%까지 부과되는데 수뢰액이 8천8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최고세율(35%) 적용 대상이다.

박 교수는 곽 교육감으로부터 올 초에 돈을 받아 소득세 신고를 내년 5월까지 마치면 추가로 가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 신고기한이 소득일로부터 다음해 5월까지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신고한다면 소득세 5천510만원을 내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10~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부 세액의 0.03%x미납일)가 붙을 수도 있다. 소송이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되고 미신고 상태라면 세금만도 최고 1억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추징금과는 별도다.

하지만 박 교수가 받은 돈이 댓가없는 돈으로 결론나면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으로 성격이 바뀐다.

증여세율은 1억원까지는 10%, 1억~5억은 1억원 초과분의 20%여서 세액만 따지면 3천만원(1억원x10% + 1억원x20%)이 된다.

가산세도 붙는다. 증여세는 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박 교수의 경우 이미 신고일을 넘긴 상태여서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40%)와 무납부에 따른 가산세(하루 0.03%, 1년이면 10.95%)가 뒤따른다.

소송이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되면 가산세가 많이 불어 5천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할 것으로 추산된다. 증여가 부부나 부모-자녀 간에 이뤄질 경우 증여세 공제혜택이 주어지지만 곽 교육감-박 교수처럼 남남이면 공제혜택이 전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받은 사람에게 과세의무가 있지만 수령자가 세금을 못내면 준 사람이 연대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해 상황에 따라 곽 교육감에게도 과세가 미칠 가능성도 있다.

박 교수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세금을 피할 가능성은 적다.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뒤 과세 대상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납부통보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추려다 오히려 가산세를 무겁게 물 수 있다.

물론 곽 교육감의 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일각에서 나온 주장대로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준 돈이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면 ‘사인 간의 거래’에 해당돼 이자소득 외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