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대책, 다주택 보유자 특혜 논란

8.18 대책, 다주택 보유자 특혜 논란

입력 2011-08-18 00:00
수정 2011-08-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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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주택자 종부세 최대 700만원대 감면”10억짜리 1채가 21억 3채보다 불리할 수 있어”

정부의 ‘8.18 대책’이 기존 다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특혜 성격이 짙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18일 내놓은 전ㆍ월세 안정방안의 핵심은 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 확대로 민간 임대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임대주택의 공급보다 수도권 1세대 2주택자 또는 3주택자가 단순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 효과가 더 부각되고 있다.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요건을 임대주택 1채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3주택 보유자가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700만원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1세대 3주택자로 거주주택이 9억원(이하 공시지가)이고 임대한 주택이 각각 6억원인 경우 현행 법규로는 종부세는 700만원대다.

종부세는 합산과세로 3주택의 합인 21억원에 다주택자 공제 6억원을 적용한 15억원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면 과표구간은 12억원이다.

여기에 이 구간의 세율 0.75%를 부과하고 누진공제 150만원을 제외한 세액은 750만원이며 기존 주택지방세액 공제와 세부담 상한 등을 적용하면 700만원대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부과되나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되고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임대주택의 취득가액이 등록 당시에 6억원 이하였으나 이후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종부세를 계속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가격이 오르면 종부세 감면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또한 21억원 상당의 주택을 갖고도 종부세가 면제되는 반면 10억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세대 2주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고 거주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지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까지 유예돼 정상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즉 현행은 1세대 2주택자가 집 1채를 팔 때 일반세율의 양도세가 적용됐지만, 이번 대책은 거주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하므로 실질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는 비과세되는 셈이다.

정부는 29일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대책과 실질적인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논란에 따라 정부가 관련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1세대2주택자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양도세 중과세에 따른 임대사업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 비과세가 아니라 정상세율 과세는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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