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협정문 번역오류 없다”

정부 “한미FTA 협정문 번역오류 없다”

입력 2011-08-17 00:00
수정 2011-08-17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야당이 제기한 한미FTA 협정문 번역오류 주장에 대해 “번역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통상교섭본부는 “’한미FTA 저지를 위한 야당공동정책협의회’가 편 협정문 한글본 오역 주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의 한글본 번역이 옳다”고 17일 밝혔다.

일례로 야당이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대상에 대해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급여를 위한 적응증(indication:약이나 수술로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이라는 표현을 ‘급여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적응증’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지만 일부 의료품, 의료기기는 일부 적응증만 급여대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정부안이 정확하다는 것이다.

또 부록 2-나-1(35면)에서 ‘such other date as the Parties may agree’라는 영문을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과 ‘합의하는 다른 날’로 제각각 번역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미상 차이는 없다”고 통상교섭본부는 설명했다.

앞서 야당공동정책협의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수정해 새로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25건의 번역 오류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