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용등급 강등] 美정부 “부채 2조弗 더 계산” S&P “그것과는 무관”

[美 신용등급 강등] 美정부 “부채 2조弗 더 계산” S&P “그것과는 무관”

입력 2011-08-08 00:00
수정 2011-08-08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신용등급 강등 결정을 내리자 미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재무부는 대변인을 통해 이번 신용등급 강등 결정과 관련, 미국의 재량적 지출액을 산정하는 대목에서 2조 달러의 계산 오류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하원 재무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바니 프랭크 하원의원도 방송에 출연, S&P를 겨냥해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최악의 기록을 가진 이들”이라고 발끈했다. 지난 2008년 S&P가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측하지도 못했으면서 감히 무슨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말고 하느냐는 것이다.

●“금융위기도 예측 못하면서”

그러자 S&P가 반박하고 나섰다. S&P는 성명을 통해 향후 10년간 미 정부의 순 일반정부부채 예상치를 22조 1000억 달러에서 20조 1000억 달러로 2조 달러 낮췄으나 이는 신용등급 강등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S&P의 평가책임자인 데이비드 비어스는 신용등급 평가위원회가 특정 신용등급이 적절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등급을 강등하는 것은 자사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워싱턴의 ‘정치적 역학관계’ 변동으로 미 의회가 더 포괄적인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등급 강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신용평가사의 복수 시각도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신용등급 강등의 비판을 면하기 위해 S&P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려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버락 오바마 정부와 S&P의 구원(舊怨)이 이번 평가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S&P 등 평가기관들이 금융기관들의 부실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부실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S&P 등은 뉴욕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이 합심해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에 채권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수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위원회가 신용평가업체들에 평가 업무를 배분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그동안 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들이 월가에서 독점적으로 누려온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로 해석됐고, S&P 등이 복수를 별러 왔다는 것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carlos@seoul.co.kr
2011-08-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